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 15조 제2항 관련) 변경된 양식입니다. 기존의 현황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4항에 따라서 현황표를 붙인 반면 변경된 양식은 화제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항으로 현황표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A3용지(가로 420mm x 세로 297mm)의 종이 또는 아트지(스티커)로 붙여야 합니다. 한국소방 안전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수정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최종 수정된 버전으로 업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A3 프린트 출력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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