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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실 당직근무자 근무수칙


1.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금지한다.

2. 화재 발생 및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 요령을 숙지한다.

3. 근무 교대 시 근무 상황에 관하여 상호 정확히 인수인계한다.

4. 야간 당직 근무시에는소방수신반이 설치된 관리사무실에는 항상 1인은 대기하도록 한다.

5. 야간 세대 민원은 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다음날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기계, 전기실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당직 근무자는 기전실에서 상주 하도록 한다.

6. 작업 시에는 안전 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사다리 작업은 필히 2인 1조로 하도록 한다.

7. 안전장치는 임의로 변경, 제거하지 않는다.

8.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는 취급을 금한다.

9.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무단 출입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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